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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를 선별·파쇄해 팔면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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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이나 운반 편의상 파쇄하면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 완성 수준으로 처리하면 제조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선별이나 운반 편의상 파쇄하면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 완성 수준으로 처리하면 제조업이다. 처리과정, 주된 산업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은 준설토 또는 골재를 선별하거나 파쇄한 뒤 판매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34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선별·파쇄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도매업 또는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준설토를 선별하거나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파쇄하여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파쇄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인 건설자재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하여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처리과정,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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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회신), "준설토를 선별·파쇄해 팔면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4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선별파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