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38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 (<time datetime="2018-04-02">2018.04.02</time> 회신),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91)
원 제목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