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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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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유상 거래는 과세 대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인증서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거래는 과세 대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인증서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에는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 대가를 주고받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급인증서를 같은 시장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0
본문(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시장에서 그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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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62 (2017.01.31 회신), "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52)
- 원 제목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