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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 또는 저가 취득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질의요지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 제6조 및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9조 및 제38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 제6조 및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9조 및 제38조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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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50 (2017.01.31 회신), "건축물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43)
- 원 제목
-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