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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 발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건물관리업체의 공동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 발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발급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업체가 상가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입주자들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업체는 상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76
본문(원문)
건물관리업체가 상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건물관리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이며,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건물관리업체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업체가 상가 입주자를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건물관리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건물관리업체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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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864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회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18)
- 원 제목
- 공동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