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의 정보통신매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지도 등이 포함되면 고용관계와 필수적 부수성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1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교육용역과 함께 관리교사의 방문지도 또는 관리지국을 통한 학습관리와 교육내용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 제공과 함께 관리교사가 학습내용을 방문지도하는 경우와 관리지국과 계약에 의해 관리지국에 학습관리를 제공하고 관리교사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지도하는 경우는 관리교사의 고용관계, 관리교사의 방문교육이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 및 사업자와 관리지국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육용역과 함께 관리교사가 학습내용을 방문지도하거나 관리지국과의 계약에 따라 학습관리를 제공하고 관리교사를 통해 교육내용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제 여부를 적용해야 합니다.

1. 관리교사의 고용관계

2. 관리교사의 방문교육이 해당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

3. 사업자와 관리지국의 계약내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12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22)
원 제목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