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754회신일 2018.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4

해당 자산 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의 자산 관리·운용업무를 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 2005.03.2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법령해석과-249] , 2016.01.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 2005.03.2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법령해석과-249], 2016.01.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에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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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754 (2018.05.14 회신), "조합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03)
원 제목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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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