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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용 정보시스템 대여·매각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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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자산관리업무에 사용하다 매각하면 면제된다.
창업투자회사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대여·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자산관리업무에 사용하다 매각하면 면제된다. 시스템을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실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 수행 중 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이를 조합에 독립적으로 대여·매각하거나 면세 업무에 사용한 뒤 매각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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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2016.01.27 회신), "창업투자조합용 정보시스템 대여·매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41)
- 원 제목
- 창업투자회사가 자산 관리․운용용역 수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매각시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