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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건업 영세율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며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 업무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의 영세율과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건업 영세율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며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 업무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검사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건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재단이 공급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건업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합니다.
2. 재단이 공급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3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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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49 (2018.05.14 회신),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02)
- 원 제목
-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