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겨도 수정할 수 없다.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겨도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증을 받은 자가 그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1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8[부가가치세과-0892], 2016.05.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후 새로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58 (<time datetime="2018-06-01">2018.06.01</time> 회신), "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82)
원 제목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사업자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