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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도 영세율 거래에 포함되나?
CMO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그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적일이다.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바이오의약품과 CMO서비스의 영세율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CMO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그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적일이다. 의약품 수탁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제약사와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해 판매하는 CMO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기술 이전 등 CMO서비스의 대가는 의약품 대가와 별도로 구분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등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79
본문(원문)
바이오의약품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한 후 해외제약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CMO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제약사에 공급하는 해당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당 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공정기술 이전, 분석기술 이전, 특수설비설치, Cleaning Validation, Regulatory Filing, PCO(Product Change Over)Change, Request Project Management 서비스(이하 “CMO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해당 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CMO서비스는 해당 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제약사에 공급하는 바이오의약품과 수탁생산에 필요한 CMO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회답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한 후 판매하기로 하는 CMO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수탁생산을 위해 공정기술 이전, 분석기술 이전, 특수설비설치, Cleaning Validation, Regulatory Filing, PCO Change, Request Project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CMO서비스는 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6항제1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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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0구20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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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time datetime="2018-06-19">2018.06.19</time> 회신),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도 영세율 거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80)
- 원 제목
-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