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회신일 2018.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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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9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효 완성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확정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1834

본문(원문)

해외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2018.06.29 회신),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66)
원 제목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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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