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징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3091회신일 1978.08.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8.2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영세율 부인으로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 여부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신고했으나 영세율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세액을 추징당했다.

질의요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어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하여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신고를 했으나 영세율 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확정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할 수 없다. 다만 추징세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091 (1978.08.21 회신), "추징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06)
원 제목
추징세액의 거래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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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