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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와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습지 판매와 무료 부수 용역은 면제되고 비디오테이프 무상사용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학생용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답안풀이 및 비디오테이프 사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 판매와 무료 부수 용역은 면제되고 비디오테이프 무상사용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각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해 판매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발간하거나 구입해 판매하면서 채점·모범답안풀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학습지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뒤 회수한다.
질의요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ㆍ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당해 테이프무상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각 단계별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부수하여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해당 테이프무상사용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각 단계별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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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6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학습지와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23)
- 원 제목
-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