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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 선박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 등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해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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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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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2 (<time datetime="1997-11-27">1997.11.27</time> 회신),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25)
- 원 제목
- 외국항해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