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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변질 방지와 보존성 증대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쓰고 단기간 보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육 도소매업자가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았다.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유통과정의 변질 방지와 보존성 증대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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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199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염장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0)
- 원 제목
- 구입한 계육을 저온상태보관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