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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 2016.04.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 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제6호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3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08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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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54 (2017.04.27 회신),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2)
- 원 제목
-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