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54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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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 2016.04.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 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087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54 (2017.04.27 회신),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2)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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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