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188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를 기부채납하거나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이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5.01.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사업자는 재화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각각 과세됩니다. 양측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일에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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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188 (2017.05.31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41)
원 제목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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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