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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훈제 후 슬라이스해 포장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고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돼지고기를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한 뒤 훈연하고 슬라이스한다. 이를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1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뒤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1540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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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170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회신),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4)
- 원 제목
-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