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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훈제 후 슬라이스해 포장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한 뒤 훈연하고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돼지고기를 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 등으로 염지한 뒤 훈연한다. 이를 슬라이스해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49
본문(원문)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뒤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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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540 (2015.09.22 회신),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2)
- 원 제목
-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