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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해외 전용 통신 선불 USIM을 직접 수입해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다. 다른 경우에는 해외 통신사업자와 계약해 고객에게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되었거나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2016.11.29.)을 참고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내사업자가 선불 USIM을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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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44 (2017.06.30 회신),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4)
- 원 제목
- 해외 통신 선불 USIM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