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535회신일 2019.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31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주택관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원문에 인용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관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상황이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06, 1990.09.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0, 1994.02.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현 규정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용 물품 등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도 자기 사업을 위해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합니다.

3.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현 규정상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535 (2019.12.31 회신),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5)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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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