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165회신일 2015.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2

기존 계약의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산입한다.

2013.2.15. 전에 체결된 BOT시설 계약의 임대수익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계약의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산입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거래이다. 해당 용역공급계약은 2013.2.15. 전에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52

본문(원문)

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3.2.15. 전에 계약이 체결된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2. 개정 시행령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3.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165 (2015.09.22 회신), "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4)
원 제목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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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