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194회신일 2001.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8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여 준공 즉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재화를 취득해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준공 즉시 국가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194 (2001.07.18 회신),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52)
원 제목
환경관련공사를 하여 국가에 무상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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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