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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가 늦게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제공 후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가를 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시간당 보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한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금액을 결정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지급한다.
질의요지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92, 1999.05.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2, 1999.05.26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후 의뢰인이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1092, 1999.05.26 외 2건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92 내용 변경 없이 증액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306 심판결정2025.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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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66 (2002.07.12 회신), "용역대가가 늦게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06)
- 원 제목
- 공급가액의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