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제된다.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제된다.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한다.
질의요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8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628, 1994.03.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46015-628, 1994.03.3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다만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고 공급 시 일시적인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28 재건축조합 상가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78 (<time datetime="2017-07-30">2017.07.30</time> 회신),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64)
- 원 제목
-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