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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상가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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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에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에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반분양으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상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붙임 :
※ 부가46015-1894, 1995.10.14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3. 질의 3)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상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 부가46015-1894, 1995.10.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94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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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8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재건축조합 상가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32)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