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변경 지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변경 지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오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해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력 소비자의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해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 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 신청을 늦춰 전기사업자가 계약상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안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로 실제 전력 소비자가 변경되었으나 신수용가가 명의변경 신청을 지연했다. 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2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1265.2-2371, 1983.11.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371, 1983.11.09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서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1265.2-2371, 1983.11.09)를 참조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전기사업자가 전력 공급시기에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실제 소비자가 바뀌었으나 신수용가가 명의변경 신청을 지연하여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경우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기재사항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92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명의변경 지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52)
원 제목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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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