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회신일 2015.05.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5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공급으로서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작물 보호용 농업기계인 목책기를 공급한다. 목책기의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용역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그 부수자재 및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회신),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52)
원 제목
목책기와 이에 부수되는 기자재 및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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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