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일부 부채 등을 제외한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를 종합 판단하며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 과정에서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집단에너지사업부 매각 사례에서는 행정업무를 하는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 승계했다.
질의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2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10조 9항으로 변경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16조로 변경
○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미수금ㆍ미지급금이나 일부 부채 또는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 서면3팀-2631, 2007.09.19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함.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10조 9항으로 변경
○ 부가46015-374, 2001.02.23
미수금ㆍ미지급금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은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16조로 변경
○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4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92 (<time datetime="2018-06-08">2018.06.08</time> 회신),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96)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