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허가 조건으로 지은 배양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회신일 2016.1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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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1

배양장 건설과 시설물 청소·보수 및 수선·유지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발전소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한 수산종묘배양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양장 건설과 시설물 청소·보수 및 수선·유지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양장 건설이 사실상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였다. 배양장 건설은 사실상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건설과 청소·보수 등에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업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 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한 수산종묘배양장의 건설 및 수선·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배양장 건설이 사실상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과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수선․유지를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 (2016.11.21 회신), "인허가 조건으로 지은 배양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44)
원 제목
발전소건설 인·허가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배양장 건축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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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