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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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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종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돈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중 돼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답
부가가치세과-1273
본문(원문)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정하는 ‘미가공식료품’(
6. 수축류, 0103,
③ 돼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종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중 돼지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6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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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490 (2018.06.12 회신),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10)
- 원 제목
- 수입하여 판매하는 종돈(種豚)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