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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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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온라인 게임용역의 대가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증빙을 발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바일용 게임플랫폼을 개발한 사업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한다. 게임용역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질의요지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34
본문(원문)
모바일용 게임플랫폼을 개발하여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용역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게임용역 사업자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모바일용 게임플랫폼을 개발하여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용역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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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 (2018.05.28 회신),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0)
- 원 제목
- 사업자가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