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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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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토지와 미완성건물 대금 일부를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상가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화 공급 및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양수하였다. 그 대금의 일부를 자신이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48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대금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236 심판결정2020.1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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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 (2018.02.28 회신),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92)
- 원 제목
- 토지 및 미완성 건물 등을 양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