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육한 소의 고기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82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육한 소의 고기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고기의 포장·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계업 농민이 소를 사육한 뒤 도축을 맡기고 고기를 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기의 포장·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이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직접 포장·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였다.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뒤 해당 농민이 고기를 포장·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8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하여 타인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820 (<time datetime="2017-12-21">2017.12.21</time> 회신), "사육한 소의 고기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4)
원 제목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하여 타인에게 도축의뢰한 후 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