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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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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3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 46015-2213, 1993.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213, 1993.09.11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
회답
1.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6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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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75 (2017.09.28 회신), "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