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82회신일 2012.0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8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일부 자산을 승계한다. 주사업장의 신선·냉동식품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인 육가공식품 생산공장을 승계한다.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의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회신), "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51)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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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