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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확정임대료 상당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텔 운영수입 부족분 보전금의 과세 여부와 상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확정임대료 상당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텔객실 운용수익금과 확정임대료 상당액 및 보전금을 상계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사업자 ‘갑’과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 ‘을’은 호텔운영관리대행 협약을 맺었다. 운영수입이 수분양자에게 줄 확정임대료보다 부족하면 ‘갑’이 ‘을’에게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을’은 ‘갑’ 소유 객실을 임차해 운용수익금이 생기면 확정임대료 상당액과 보전금을 상계했다.
질의요지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427
본문(원문)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이 분양된 호텔 객실에 대한 호텔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해당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을'이 '갑' 소유의 호텔객실을 임차하여 운용수익금이 발생함에 따라 확정임대료 상당액과 보전금을 상계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확정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형 호텔의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상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호텔 운영수입이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하여 분양사업자 ‘갑’이 운영관리업자 ‘을’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을’이 ‘갑’ 소유 호텔객실을 임차하여 운용수익금이 발생하고 확정임대료 상당액과 보전금을 상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확정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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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03 (2016.11.27 회신), "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73)
- 원 제목
-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