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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22, 1999.02.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22, 1999.02.12)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2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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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48 (2016.12.21 회신),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3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