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2회신일 1996.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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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4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가전제품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제조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 종업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의 부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099 심판결정
    1998.07.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625 심판결정
    1998.03.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2 (1996.03.04 회신),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27)
원 제목
가전제품의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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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