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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한 올림픽대회 입장권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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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286 (2017.12.11 회신), "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81)
- 원 제목
-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