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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은 발전차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재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6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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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2017.12.22 회신),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80)
- 원 제목
-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