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22회신일 2016.08.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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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3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9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회답

해당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722 (2016.08.23 회신),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6)
원 제목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