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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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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26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위 1.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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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392 (2016.08.30 회신), "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5)
- 원 제목
-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