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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 영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로 사업을 한다. 타인 명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902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1.「부가가치세법」제60조제1항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하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인지 여부.
회답
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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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time datetime="2017-10-17">2017.10.17</time> 회신),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73)
- 원 제목
-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