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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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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의 귀속 및 중소기업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86
본문(원문)
귀 질의1,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서“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인식.
2.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의미.
3.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인식 여부.
회답
1. 질의1,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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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78 (2017.09.06 회신),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61)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손익인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