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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이 상표권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본점이 상표권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및 유통업 법인이 본점과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을 양도한다. 본점이 등록·소유한 해당 사업부문의 상표권도 함께 양도하며,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58
본문(원문)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을 양도(이하 “양도대상 사업부문”,「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함에 있어 본점이「상표법」에 따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양도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및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와 본점 소유의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본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상표권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유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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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87 (2017.09.13 회신), "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34)
- 원 제목
-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