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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닌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매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신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와 보유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뒤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한다.
질의요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회답
법령해석과-1548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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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 (2018.06.07 회신), "담보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63)
- 원 제목
-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