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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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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금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을 참고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가-5322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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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816 (2018.06.27 회신),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60)
- 원 제목
-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