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816회신일 2018.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7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금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을 참고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816 (2018.06.27 회신),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60)
원 제목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