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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여부는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은 부부 합산한다.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은 부부 합산한다.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사업장으로 운영된다.
질의요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6
본문(원문)
1.부부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택수’와 ‘보증금등의 합계액’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공동사업장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동일 1거주자로 봄)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에 따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과 공동사업장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단서의 ‘주택수’와 ‘보증금등의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공동사업장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로 봅니다.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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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time datetime="2017-06-12">2017.06.12</time> 회신), "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3)
- 원 제목
-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